반지하 침수 악몽 막아야…도시정비·직접매입·피해예방 '3박자'


서울 반지하 물막이판 등 침수예방
3월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시행

정부와 지자체가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장마를 앞둔 이달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반지하 주택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주택 수를 줄여 나가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정비사업 지역을 지정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기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반지하 주택은 방(거실)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인 주택을 말한다. 서울의 도시개발이 집중됐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집중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4일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20만2741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서울 내 주택수 306만8494가구의 6.6% 수준이다. 건물 사용승인일자를 보면 이들 반지하 주택의 80%가량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다.

이처럼 정부는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은 서서히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장마철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도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달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2만8000여 가구 가운데 최우선 관리 대상인 1만5000여 가구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건축사 300여명을 투입해 침수 방지·피난 시설 설치와 작동 여부를 살폈다. 반지하 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세대도 사전적으로 마련했다.

장마를 앞둔 이달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반지하 주택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서예원 기자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실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도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여부와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가 크게 고려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인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등의 경우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한 곳이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2946가구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주거 상향 조치하기도 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창문으로의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과 함께 노후 반지하 주택 수리 지원,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주민 협업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됐다.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897곳에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관악구는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를 운영 중이며, 강남구와 동대문구 등지에선 풍수해 상황을 가정해 수습복구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3월부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기존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과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했다. 전국 1654곳의 읍·면·동 도시침수지도도 적극 활용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점진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령 등을 개정해 반지하의 신규공급을 차단하는 층위에서 반지하를 없애자는 논의는 긍정적"이라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많은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하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해예방 같은 문제는 지자체와 정부가 직접 손쓸 사안이 큰 배수처리시설 등의 문제와 결부돼 있다"고 분석했다.

wisdo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