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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