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이 11만여 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18%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인도적 처리(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반려견·반려묘 신규 등록은 27만1000마리로 전년(30만3000마리)보다 10.4% 감소했지만, 누적 등록은 328만6000마리로 전년(305만4000마리)보다 7.6% 증가했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 선택이지만 유실방지 등을 위해 2021년 9000마리에서 2022년 1만1000마리, 지난해 1만3000마리로 신규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구조된 동물은 11만3000마리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이 가운데 1만3628마리(12.1%)가 주인에게 돌아갔다. 2만7343마리(24.2%)는 입양됐고, 자연사한 동물은 3만1238마리(27.6%)였다.
이밖에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2만346마리(18%), 센터가 보호 중인 동물이 1만5093마리(13.3%)였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228곳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71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동물보호센터 운영인력은 총 984명, 운영비용은 373억9000만원이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4000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2000마리에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전년(2만2000곳)보다 6.8% 감소한 2만575곳으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곳(40.8%)으로 가장 많았다. 위탁관리업 4820곳(23.4%), 판매업 3154곳(15.3%), 생산업 2011곳(9.8%), 운송업 1477곳(7.2%), 전시업 541곳(2.6%), 수입업 94곳(0.5%), 장묘업 74곳(0.4%)이 허가·등록됐다.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곳), 경상남도(9곳), 경상북도(7곳) 순이다.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였다.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63.9%), 반려견 미등록(7.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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