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했나…공정위, 온라인플랫폼 큐텐 현장조사 


신고 의무 소홀 및 허위과장광고 의혹 
법 위반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해외직구 사이트인 위시플러스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 위반이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큐텐은 최근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큐텐 측은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시스템 장애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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