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라더니 실상은 '탈세'…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주의보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세청이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PG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가맹점 미등록 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G 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

미등록 PG 업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맹점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자료 제출이 없으면 매출이 드러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기 위해 미등록 PG 업체를 이용한다.

미등록 PG 업체 불법 광고 사례로는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이라고 광고하며 고율의 수수료 요구한다.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라고 속이기도 한다.

아울러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하거나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사용해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는 게 국세청 분석이다.

국세청은 미등록 PG 업체 적발을 위해 이용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PG 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간으로 8.03%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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