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학원, 한양증권 주식 매각…지분율 16.29→4.99%


한양증권 주식 151만4025주 처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 

한양학원 이사회는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양증권 보통주 일부와 한양증권 우선주 전량을 처분하기로 한 심의 안건을 승인했다. /한양증권

[더팩트│황원영 기자]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주식 지분을 대량 처분키로 했다. 매각 이후 한양학원의 한양증권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16.29%에서 4.99%로 줄게 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 이사회는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양증권 보통주 일부와 한양증권 우선주 전량을 처분하기로 한 심의 안건을 승인했다.

한양학원은 한양증권 유가증권의 보통주 보유 수량 207만4010주(16.29%) 중 143만7590주(11.3%)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처분가는 1만803원이다. 우선주는 7만6435주 전량을 주당 1만3483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한 처분예상가액은 보통주 155억3028만원, 우선주 10억3057만원으로 총 165억6085만원이다.

주당처분가액은 직전 4개월(2월29일~6월28일) 평균주가로 결정됐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매각 시 최종 주당처분가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양증권 보통주를 처분하면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지분은 4.99%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별 관계자를 합친 보유비율은 현재 40.99%에서 29.69%로 감소한다.

한양학원은 처분사유로 "16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원도 병원시설 노후와 열약한 의료 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설상가상 전공의 파업까지 겹쳐 의료원 재정이 날로 악화됐고 수익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등 나름대로 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쉽지 않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양학원은 한양증권 주식 일부를 처분해 법인운영비를 비롯한 각급학교 전출금 및 의료원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처분가액의 절반은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으로 대체 취득하고 나머지 절반은 법인 운영비(학교전출금 등)로 사용하되, 최종 처분가액의 50%가 예상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처분대금 중 165억6000만원은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우선 취득한다.

매각절차는 교육부 허가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증권사 중 28위의 중소형 증권사다. 1956년 설립 이후 68년 만에 매물로 등장하면서 금융권 M&A(인수합병) 시장을 달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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