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 엄정 제재"


GA 영업질서 확립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금융감독원이 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등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이란 설계사·GA 등이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유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경유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인 보험영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을 의미한다.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통상적으로 섭외조직을 별도로 운영한다. 일부 브리핑 영업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가능하다.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롯해, 시정·중지·게시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금감원은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