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연맹 "'규정 준수' 티웨이 기장 징계 부당"…탄원서 제출


대구지법,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심리…9월 정식 절차 시작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노조연맹)이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티웨이항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티웨이항공 기장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에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노조연맹)이 탄원서를 냈다.

조종사노조연맹은 지난 8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민사12부에 남진국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등 국적 항공사 조종사노조 위원장 11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종사노조연맹은 "사건 핵심은 브레이크 핀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마모됐을 때 기장이 어떤 판단과 조치를 하는 것이 옳은 가에 관한 것"이라며 "회사 공지사항과 매뉴얼에 따라 운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 브레이크 마모가 회사 공지사항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운항 여부 결정을 위한 운항본부의 명시적 지시 또는 해당 공지 무효화 요청에 회사는 '심야'라는 이유로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673명 전체 조종사는 승객 안전을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상식을 지키고자 했던 A기장에게 정직 5개월이라는 돌팔매를 던지는 티웨이항공 처사가 법이 지키고자 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한국 인천으로 향하려던 TW158편 항공기 운항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티웨이항공 자체 기준인 운항기술공시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해 정비팀에 교체를 요청했다.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운항 불가' 결정을 내렸고 대체항공기가 투입됐다. 티웨이항공은 제작사 기준상 문제가 없었고 안전이 확보됐는데 운항 불가를 고수했다며 A씨를 징계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구지법 민사20-3부는 A씨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A씨가 제기한 부당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 티웨이항공은 본안소송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본안 소송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지난 5월과 7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5월 오후 3시 30분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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