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서류 미제공"…공정위, 아이센스에프앤비 제재


"가장 빈번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아이센스에프앤비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꼬치 전문점 '꼬치의 품격'을 운영하는 아이센스에프앤비가 각종 서류 제공 의무를 위반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꼬치의품격 외에도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로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내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여부 및 가맹본부 선정 등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다.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다.

이에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이후에도 14일간의 숙려기간을 둬 가맹계약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최근 1년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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