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코앞…달라지는 점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거래소들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등 준비 마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다가왔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주식 시장과 같이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사는 물론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이용자보호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다룬 첫 법안으로, 기본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은 공식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된다. 앞서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가상자산만을 다룬 법안은 이번이 첫 시행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등 의심되는 거래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반면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법안으로, 가상자산만을 다룬 첫 업권법이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일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 부과 △불공정거래 방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향후에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주식 시장과 같이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사는 물론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더팩트 DB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치금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수익을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한다.

즉, 이용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을 해도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자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행위도 엄격히 규제될 예정이다.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래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가상자산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종행위, 허위 정보를 유포해 거래 유도 등 부정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불공정 거래 적발시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앞서 거래소들은 금감원 지원하에 지난 1월부터 매매 자료 축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5대 원화 거래소 및 주요 코인 거래소는 해당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 체계를 마련, 심리 결과 이상 거래에 대해 당국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시 감시 전담 조직을 마련해 이상거래를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토록 했고,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는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모의 심리 업무를 진행 중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 거래 적출·통보 등 모의 테스트를 완료하는 등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했다"며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이 붙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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