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앞두고 준비 현황 점검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등도 협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금융위 등은 오는 8월 14일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준비현황을 논의했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간 공동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홍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형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 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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