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원자력 2개, 기계 1개, 철도 1개 등 4개 기술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여기에 업계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원자력 분야는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삼중피복연료-탄화규소(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이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또 △기계 분야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자동차·철도 분야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해석 및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됐다.
반면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국가핵심기술에서 빠졌다.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은 개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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