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심의 10억원 이상으로 확대…중앙회장 보수 20% 삭감


행안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1년' 기자 간담회
부실금고 9개 합병…2개 금고 추가 합병 예정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10억원 이상 대출은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원 보수와 성과급을 줄이는 등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예수금이나 유동성, 우려했던 연체율 등 건전성 부분에서 개선됐다"며 "그동안 금융당국과 공조체제를 만들어 '동일업종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원칙 하에 타 금융권과 규제를 거의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합병 소식으로 촉발된 부실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7월에만 새마을금고 전체에서 17조원에 달하는 예금이 빠져나갔다.

지난달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수금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 뱅크런 사태 직전 규모(259조5000억원)를 넘어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금고와 중앙회의 가용자금도 총 70조1000원으로 지난해(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체자산 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총 2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의 연체 자산을 팔아 정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초 다소 올랐던 연체율이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8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인출사태 원인이었던 부실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을 완료했다. 이달 초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부실채권을 고중앙회가 인수해 정상화한 후 우량금고와 합병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했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받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토대출(관리형토지신탁대출)은 중앙회의 연계 대출과 심사를 의무화했다.

2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경우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토록 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했다.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대상을 기존 20억원 이상에서 일반대출은 10억원 이상, 권역외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단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경영혁신을 위해 중앙회장은 보수 20% 이상을 삭감해 5억원 미만으로 보수를 조정하고 상근임원은 경영정상화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타 상호금융과 달리 이익·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같았던 배당기준을 수정해 다음 해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규제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 행안부는 타 금융권 사례를 참조해 일반적인 규제 범위 안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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