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41개 규제 개선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일 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48톤(t)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한다. 이들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도록 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지난 3월 배포 완료했다.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도 혼선이 있었다. 국가와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도 증대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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