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자재 입찰 담합'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원


장음방진재 구매입찰 담합

대우건설의 건설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0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대우건설이 발주한 건설자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0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20개 사업자들이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담합의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재 대상이 된 20개 사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담합한 20개 사는 저가투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담합 건수 및 참여한 사업자 수와 품목.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이들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낙찰 순번을 정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투찰할 가격을 전달해 합의했다. 담합은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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