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토스뱅크-광주은행, 3분기 '공동대출'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올해 3분기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지난해 금융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아젠다로 채택된 바 있다. 이후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공동대출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상호 간에 협의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금원을 출원,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하고 한 번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대출 실행시 두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해 다각도 평가를 받으며 높은 정확성에 기초한 적정 금리를 안내받게 된다.

공동대출 실행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은 토스뱅크에서 담당한다. 토스뱅크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앱 내에서 원리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고객상담 등 일체 대출관리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민원응대‧증명서 발급‧원리금 수납 등 대출 관리업무를 영위하게 했다. 광주은행을 대신해 별도 겸영업무 신고 없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실행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별도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연체사실 안내와 연체금 수령을 하는 한편, 광주은행은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토스뱅크에 동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두 은행은 공동대출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실행 화면 등을 구성하고 상품 약관에 기재해야 한다. 두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동 대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점수에 대한 영향 등을 대출실행 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공동대출'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 각각이 보유한 강점이 고객에게 더 좋은 금리, 접근성 측면에서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혁신 상품"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심사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 내 고객에게 다가가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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