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연금보험 첫 배타적사용권 얻어…제3보험 특허 경쟁 불붙나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생보업계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제3보험 관련 특허권 경쟁 치열해질 전망

최근 보험업계가 보험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3보험 관련 특허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보험업계가 보험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으로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가운데 제3보험 관련 특허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은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승인한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

기존 연금보험은 시중금리를 따라가지 못해 노후보장을 위한 유인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부리(이자 부여)이율 경쟁력을 높여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노후안전망으로써 연금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은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더팩트 DB

배타적 사용권은 2001년 12월 도입한 일종의 보험상품 특허권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생보사의 신상품 개발은 손보사에 비해 미진한 편이었다. 생보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손보사들에 비해 다양하지 않아 새로운 보장과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배타적 사용권을 총 22건 부여받았는데, 이중 손보사가 15건, 생보사가 7건이다.

올해 역시 현재 손보사에서는 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등 4개사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나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생보사들은 제3보험 관련 사용권 신청을 늘리는 추세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주력상품이던 종신보험 수요가 급감한 생보사들이 제3보험 판매에 나서면서 상품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라이나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은 이달 들어 신청,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다.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다이나믹 건강OK보험'의 12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라이나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암보험 내 비유전성 단일유전자 검사와 특정 암 합병증 및 항암 부작용 치료 약제 보장에 대한 특약을 신설하고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삼성생명도 이번 승인에 이어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요청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배타적사용권과 관련한 보험업계의 신청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최근 종신보험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보사들이 건강보험 시장 등 제3보험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독점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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