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시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강화"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발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보험사 CEO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선영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 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일으킨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도적 위반 행위를 한 GA에는 최대 등록취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 리모델링·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일부 GA는 경력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등 금전제재, 등록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독당국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10개 GA에 과태료 5억2000만원과 기관경고·주의를 처분했다. 특히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를,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원) 조치를 처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설계사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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