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내달 중 쿠팡 시정 이행방안 의결서 전달"


공정위 입장 담아 의결서 전달
알리·테무, 유튜브 뮤직 등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달 중 쿠팡에 전달할 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21알 밝혔다. /공정위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방안 의결서를 전달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최종심의일을 기준으로 최종산정해서 최종부과액 확정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의 경우 행위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안을 의결서에 담아서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 중 의결서가 나올 수 있도록 조속히 작성 중이며, 대외적으로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삭제한 뒤 공개될 것"이라며 "의결서에 공정위 입장이 담길 것이고, 이에 관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을 쇼핑몰 검색 상단에 배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유통업계 기준 최고액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불복 방침을 밝히며 행정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올해 유튜브뮤직, 알리·테무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따진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파는 행위 관련 소비자와 업계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등 법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내달 중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알리와 테무는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각각 이달 말과 내달 중으로 중으로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연내 △의협 집단휴진 관련 건 △타 가맹본부 소속 가맹기사 콜 차단 관련 모빌리티 건 △은행 LTV 담합 건 △ 대형마트 공급 돈육 입찰 관련 담합 건 △ 레미콘 원자재를 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한 부당지원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관련 조사에 대해 "조사중인 건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보건복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 신고에 기초해 살펴보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사전신고율(4.3%)과 실제 휴진(22.9%)의 차이가 큰 대전시의사회도 함께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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