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의 가격담합, 처벌할 수 있나"…공정위, 'AI와 경쟁법' 학술대회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 개최
학계·법률계·민간 등 전문가 참여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주최한 AI(인공지능)와 경쟁법에 참여한 발제 및 토론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정위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사람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가격담합을 진행한 경우 경쟁법 집행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을까?"(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21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인공지능)와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향후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AI 기술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나,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되거나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AI와 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21일 오후 AI(인공지능)와 경쟁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임용 서울대 교수의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승재 교수는 "경쟁 관계의 기업들이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격을 결정하면 사람의 개입 없이 담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모든 알고리즘은 사람의 관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함수이므로, 경쟁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알고리즘을 정의하는 문헌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개발될 경우 충분히 고민할 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필 교수는 "저작권 문제는 AI의 학습데이터, AI의 생성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문제삼은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지난해 AI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혁신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경쟁법상에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라이센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희은 미국 변호사(메타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경연 변호사는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보면 임대료나 호텔 객실가격 형성에 있어 알고리즘 공동 이용 등을 통한 담합이 성립된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생성형 AI는 효율성 증대효과와 함께 전통적 경쟁법의 규제를 넘어선 시장보호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는 만큼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은 "각 국가가 AI 규제에 대한 산업적 맥락을 반영하는 AI패권경쟁 시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경향성도 나타나는 만큼 경쟁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차원적 영향관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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