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규제 도입 취지를 잃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한경협은 지난해 기준 외감기업 전체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인 자산 집중도는 2.4%,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 집중도는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77.9%는 자산·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수준이었다.
대기업집단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비중도 낮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집단 전체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9.4%, 자본은 9.0%, 부채는 9.8%다.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9.0%, 당기순이익은 10.7% 정도 비중을 보였고, 고용인원 비율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 주요 항목의 비중과 비슷한 9.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규모 기준으로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77.9%가 중소기업, 49.1%가 소기업이었다. 상법에서 대기업이라고 규정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전체 1105개 중 48개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면 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되더라도 이를 방지하는 여러 수단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따른 이익이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 △기회유용금지 규정으로 회사 이익을 개인이 가로채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주주대표소송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37년이 됐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지정도 15년이 지났다"며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소속 기업 규모 등이 낮은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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