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공정위의 쿠팡 1400억원 과징금, 과연 합리적인가"


페이스북서 비판…"자사 제품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 당연"

최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공정위가 쿠팡에게 결정한 과징금 제재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캡쳐

[더팩트|우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게 부과한 1400억원 규모 제재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공정위는 무소불위 행정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병태 교수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에서 "쿠팡의 과징금 1400억원이 과연 합리적인가. 쿠팡은 적자 기업이고 1400억원은 웬만한 중견기업은 부도가 날 금액"이라며 "공정위는 법원에 가면 대폭 삭감되거나 취소되니 공정위는 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PB와 직매입 상품 밀어주기와 관련,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과징금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 교수는 쿠팡이 독점 플랫폼이 아닌 만큼 불공정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여행사들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의 예악 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도 예매하도록 부탁했다"며 "그런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항공편 검색 상단에 자사 비행기를 안내하고 경쟁사 할인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못하게 해서 의회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정부와 의회에서 차별적 처우를 불법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달리 쿠팡은 독점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눈에 띄는 곳에 PB상품을 두고 판다고 반공정 행위라고 할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옷 가게가 디자이너인 주인이 자신의 제품을 윈도우에 전시하고 타사 제품을 안쪽에 걸어둔다고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병태 교수는 "(내가) 법적 판단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쿠팡이 윤리적으로 투명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타당할 것"이라며 "댓글을 자사 임직원이 달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진짜 문제는 벌금부터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며 "미국을 포함한 외국 경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를 하는 일이다. 재판에서 불공정 행위가 입증되면 그 때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불공정 입증 책임을 원고인 규제기관이 진다"며 "반면 우리 공정위는 유죄를 가정하고 처벌부터 하고, 기업은 법원 확정 판결도 전에 벌금을 부여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 벌금 60~70%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일상적"이라며 "그 기간 기업은 재정적 압박은 물론 불공정한 기업으로 평판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업에게도 법원 확정 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 판단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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