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그룹 개인사 대응 부적절…판결문 공개하자"


최태원 측 2심 판결 오류 지적하자 "결론에 지장 없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최 회장 측과 SK그룹 입장 발표에 대해 노 관장 측이 "그룹 차원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과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당 가치 계산을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법률 대리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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