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내달 1일부터…은행권, 가계대출 위축 불가피

은행권은 7월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작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7월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수년간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지난 2월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7월1일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축소된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은 지난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며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 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깎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많다. 5월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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