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질병청,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 연 가톨릭대 합동조사


시체 해부는 의학 전공자만 가능

운동지도자 민간업체 힐리언스 랩은 서울 가톨릭대 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했다. /힐리언스 랩 홈페이지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보건당국이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일반인에게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가톨릭대학교를 조사한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에게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날 오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가톨릭대학교가 해부학 교육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법의학·병리학 교수와 이들의 지도를 받는 의학을 전공한 학생만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2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해 시체해부법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앞서 운동지도자 민간업체 힐리언스 랩은 서울 가톨릭대 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해 왔다. 수업은 가톨릭대 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에 소속된 교수가 해부를 진행하고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고 만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총 9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강의의 수강료는 60만원에 달했다. 해당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혈관과 신경들까지 직접 만져봤다", "체내의 장기들과 근막 등을 만져보고 감각할 수 있어 시간 가는지 몰랐다" 등의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의사 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지난 11일 힐리언스랩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수강생들은 시신을 직접 만지고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 강의에 대해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입니다' 등의 후기를 남겼으며, 강의를 수강한 필라테스 강사 및 헬스 트레이너는 자신의 경력으로 프레시 카데바 연수를 홍보하기까지 했다"며 "예우받아 마땅한 시신이 과도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 17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힐리언스 랩을 고발했다"고 했다.

bongous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