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이중보안 스마트홈' 특허


입주민 보안·안전 강화

코오롱글로벌이 입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단지에 적용한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이 특허청의 특허를 획득했다. /코오롱글로벌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7일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정부가 요구하는 필수 보안 기준인 망분리(VPN)만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인증 받은 월패드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이중보안 구조다. 이를 통해 코오롱글로벌은 입주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환경과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1년 국내 아파트 월패드 17만 가구가 해킹돼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주민들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개발 파트너사와 협약 체결 후 보안시스템 제품 개발과 특허 절차를 진행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에 첫 적용하고 이후 공급하는 하늘채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최근 홈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홈 가전제품 등을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이와 동시에 해킹을 통한 사생활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하늘채의 홈IoT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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