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K·SK우, 이틀 연속 동반 약세


5일 SK 약보합·SK우 9%대↓

5일 오후 SK 보통주와 우선주는 전날 대비 각각 0.6%, 9.1%대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급등세를 보인 SK 보통주와 우선주가 이틀 연속 동반 약세를 띠고 있다.

5일 SK는 오후 1시 49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60% 내린 16만51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최저가는 전날보다 2.76% 내린 16만1500원이다.

SK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부터 3거래일간 23.56% 올라 주목을 받았다. 이후 지난 4일 하루 만에 7.10% 내리면서 상승세가 꺾였으며, 5일 장에서도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다.

SK우의 내림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시간 SK우는 전날보다 9.16% 내린 16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12.83% 내린 데 이어 이틀 연속 급락세다. SK우 역시 지난달 29일 12만550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3거래일 동안 21만500원까지 올랐다.

SK 보통주와 SK우의 동반 약세는 '세기의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SK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발생하고 포항 영일만 유전 등 다른 이슈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보유 지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현 SK 주가보다 향후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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