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주장, 반박 가능하다"…'2억' 대여금 반환 소송 본격 시작


2억 탓에 피소된 LG家 맏사위 윤관…조정 불발 후 첫 변론기일
조창연 씨 소송대리인 "반박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충분히 있다"

삼부토건 오너 3세 조창연 씨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사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의 변론기일이 5일 오전 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대여금 2억원을 둘러싼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와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의 법정 다툼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5일 오전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과 관련이 깊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 자금난 등을 이유로 알짜 보유 자산인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나섰으나 좀처럼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 5월이 돼서야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인수자로 나서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VSL코리아의 주요 주주는 조 씨와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한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사였다.

본계약 체결 후 4개월 정도 지난 2016년 9월 윤 대표에게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줬다는 게 조 씨 측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르네상스호텔은 2018년 이지스자산운용으로 주인이 다시 바뀌었다. VSL코리아는 시세보다 낮은 약 6900억원에 르네상스호텔을 매입, 다시 2조원에 되팔며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지난해 11월 해당 소송을 제기한 조 씨는 그간 윤 대표가 르네상스호텔 매각으로 이익이 나면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원고(조 씨)가 대여금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건"이라고 전하며 피고 측이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에 관한 확인 여부를 물었다.

이에 조 씨 소송대리인은 "반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서면에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윤 대표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4월 조정 과정을 거쳤다. 정식 재판 전에 양측의 원만한 합의 아래 사건을 해결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정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조정 동의 시, 윤 대표가 현금 2억원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정식 재판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돈의 사용처를 비롯해 이번 재판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공한 투자자이자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윤 대표가 2억원으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여금 2억원 외 더 복잡한 금전 거래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윤 대표 소송대리인은 '조 씨와 또 다른 금전 거래가 있느냐'는 <더팩트>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표를 둘러싼 의구심이 추후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기일은 7월 3일 오후 2시 40분이다.

한편 윤 대표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포함해 여러 분쟁 이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 대표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대표는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내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매수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사는 윤관 대표가 지난해 4월 500억원의 투자를 발표한 곳으로, 투자 발표 당일 주가가 16% 넘게 급등했다. 주식 매수 시점을 밝히지 않은 구연경 대표는 의혹이 제기되자 A사 주식을 LG복지재단에 모두 기부했으나, LG복지재단 측은 이를 보류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LG복지재단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증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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