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가 전년 대비 78만8000명 줄고 이로 인해 세금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전년인 2022년 납세인원 128만3000명 결정세액 6조7000억원 대비 모두 감소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를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 대비 65.8% 감소한 40만8000명, 결정세액은 71.2% 감소한 9000억원이다. 이중 1세대1주택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인원은 52.7%, 세액은 64.4% 각각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000명이며, 결정세액은 3조2000억원보다 69.1%가 감소한 1조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000만명 증가, 3000억원 감소했다.
지역별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시 72.0%, 대전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하면,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등의 순이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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