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와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 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경력 요건·특정 직급이상 등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외부 후보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었다.
금감원 측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와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지주의 사외이사 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다. 검사 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때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 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 관계자는 "종합감사 이후에 그룹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과거 내부 후보 위주로 관리하다 승계절차 본격화 시에 검토를 시작한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며 "5월에 이사회 워크숍에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후 7월 경 이사회 결의 등 일부 절차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외 사외이사 평가 관련은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지난해 11월 제정 완료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