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도 날아간다…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금융권 분주


7월 도입 앞둔 책무구조도…시행 시 임원 법적 처벌 가능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시스템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가운데 금융권이 시스템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부터 유예기간 6개월을 포함해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낼 예정이다. 다만 책무구조도는 법 시행일 기준 최대 3년 이내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확실히 정해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의 경우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경영진은 그간 각종 금융사고에도 법적 처벌을 피했다. 금융사고가 터져도 행위자와 상위 감독자만 제재를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나 은행장, 담당 임원 등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CEO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입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우선 적용되는 금융지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권 중 가장 선제적으로 마련에 나선 곳은 신한금융그룹이다.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등 주요 4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 신한지주도 올해 안에 책무구조도 작성과 이행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확실히 정해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더팩트 DB

KB금융그룹도 속도를 내고 있다. KB금융과 국민은행 등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책무구조도 작성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하나금융은 내부통제 개선 TF팀을 운영하며 이행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하나은행도 지난해 12월부터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금융 역시 지난해 9월부터 TF를 구성해 외부 컨설팅 업체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며, NH농협금융도 올해 1월 준법감시부에 책무구조도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직원들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신규 사업 추진 등과 관련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결과겠지만, 모든 개인의 일탈을 막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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