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부당특약 설정…공정위, SYENC에 과징금·검찰고발


하도급대금 낮게 설정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를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입찰가보다 낮게 설정한 SYENC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SYENC는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소방공사'(양산물금공사)와 '대구 방총세영리첼아파트 신축공사'(대구방촌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회사는 총 9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거나,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와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도 수급사업자 비용으로 일괄 시공하도록 하거나, 작업이 부진하면 임의 선조치한 뒤 비용을 수급사업자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SYENC는 지난 2019년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 입찰 과정에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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