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갈 때 신분증 필요해?…잘못된 해석으로 환자들 '혼란'


약국,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홍보 강화 요청"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잘못된 제도 해석으로 약국가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정수급하거나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국을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약국에 방문하기 때문이다.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도 본인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비롯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뢰·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태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가 포함된다.

약국에서는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정부 부처, 일반 기업, 지자체, 일부 언론에서 약국을 의무 확인 대상에 포함시켜 홍보해 약국 현장에서 환자의 신분 확인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 정부 부처인 법제처에서도 정책 홍보용 숏폼 자료에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대상에 약국을 소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제도가 시행된지 일주일 가량 지났지만 약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는 오류적 내용을 담은 언론의 보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잘못된 정보로 벌어지는 해프닝에 일부 약사들과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 씨는 "몇몇 환자분들은 신분증을 가져오라 해서 가져왔더니 왜 확인을 안 하냐고 짜증을 내기도 한다"며 "하루에도 수십명의 환자가 물어보는데 그럴때 마다 정정해 드리고 있지만 이유를 말씀 드려도 짜증을 내는 환자들이 있어 실랑이로 이어질까 무섭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 방문한 곽준형(47) 씨는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약국도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방전이랑 같이 제출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웠다"며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고 알려지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관련 제도를 주관하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약국에서 대기하는 동안 지켜보니 다른 환자분들도 저처럼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대한약사회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조치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약국가가 혼란스럽지 않게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자분들께 메일을 보내 예외 상황인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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