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완전 구축, 내년 1분기는 돼야"


시스템 구축 이전,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모두 갖추는 것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중앙차단시스템(NSDS)을 구축하려면 내년 1분기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에는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과 이들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시스템이 있다. 모두 다 구축하는 것은 아마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앞서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적어도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80~90% 이상 차단할 수 있으면, 2단계(중앙시스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다음 달 중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과 관련해 경과를 설명하고 공매도 재개 방식이나 조건 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전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과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면서 "당시 20·30세대 투자자가 140만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의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 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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