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한 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시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21년 12월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EnG,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에이알엘리베이터 2700만원, 대명EnG 1300만원, 대진엘리베이터 1300만원 등이다.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EnG는 이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는 대명EnG의 계열사다.
대명EnG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대명EnG는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그 결과 대명EnG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과정에서 사전 정보공유와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2월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재제했다"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