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사고…농협은행, 총 64억원 규모 배임·공문서 위조 적발


53억원 규모 공문서 위조·배임
11억원 규모 배임 발생

NH농협은행은 22일 53억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11억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NH농협은행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NH농협은행은 53억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11억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53억원 규모 공문서 위조·배임 사고는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발생했으며, 금융사고 금액은 53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1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은 2018년 7월 16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발생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11억225만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A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손실 규모는 1억5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B지점에서는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역시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한 결과 2억9900만원 규모의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은 모두 지난 3월 금융사고 확인 후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됐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 5일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건(109억4700만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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