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초긴급주문에 과도한 페널티"…공정위, 르노코리아 제재


초긴급주문 페널티 4억원가량 수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패널티 제도로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경. /르노코리아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르노자동차코리아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리점에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해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하고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본사는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게 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동차의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회사는 이 기간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다.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할 경우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봤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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