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을 문제삼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달 초 쿠팡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버튼을 함께 묶어 두면 소비자가 무심코 선택할 수 있어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동의 버튼을 누른 기존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오는 8월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이 자동 해지된다.
쿠팡이 멤버십 관련 설명을 눈에 띄지 않게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평소와 같은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만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의 동의 의사 철회를 방해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왔다"며 "멤버십 해지 절차도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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