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청약, 34개월만에 폐지…"제도 한계점 드러나"


건설 중 장애요소 발생…일정 지연, 비용 증가 잦아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 2021년 도입된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34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청약 후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지연돼 비용이 늘어난 사레가 잦았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과열돼 주택 조기 공급으로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일반적인 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지만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진행된다. 이로 인해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리스크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등 한계점을 지적받았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거나 건설 장애요소가 발생해 일정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건설 자재가격 급등과 공사비 인상 등 분양가가 올라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분양가에 비해 크게 뛰었다. 공사비가 급등하자 사업이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2021년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제기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할 당시 '사전예약제도'라는 이름의 비슷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됐지만 사전청약과 본청약 간 기간이 길어져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후 사업 지연 등 예상했던 문제점이 실제로 나타나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공급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기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확정짓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는데, 본청약을 진행하다보니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점들이 노출돼 신규 시행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2021년 받은 사전청약의 본청약이 오는 9월부터 도래한다. 사업 지연이 대거 발생하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며 "지난해 6월 들어선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사전청약도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본청약이 예정되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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