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랜드로버·폭스바겐 11개 차종 리콜…제작 결함 발견


우편·문자로 대상자 통보, 자비 수리 시 제조사가 보상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랜드로버·폭스바겐에게 11개 차종 7738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하게 했다. /국토교통부

[더팩트|우지수 기자] 현대차 '아반떼'와 기아차 'K3', 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폭스바겐 '투아렉 3 3.0 TDI' 등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대상이 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5개 차종 4118대와 기아차 3개 차종 2668대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13일부터 리콜하게 했다.

리콜 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반떼 △캐스퍼 △베뉴 △쏘나타 △코나, 기아차 △K3 △K5 △모닝이다.

오는 13일 리콜에 들어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D300'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투아렉 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이 차종은 원격 주차 중 반전기능을 사용하면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오는 22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본인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나 문의처 등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번에 리콜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문자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조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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