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커넥트웨이브의 잔여 지분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대 주주인 김기록 커넥트웨이브 이사회 의장이 공개매수에 참여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 주식회사는 특별관계자 김기록의 공개매수 참여에 따른 기재 정정을 이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의하면 김기록 의장은 보유지분 9.29%(522만6469 주)를 전량 매각할 방침이다.
김기록 의장이 공개매수에 참여함에 따라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 주식회사가 공개매수할 예정 수량은 기존 보통주 1664만7864(잠재발행주식 총수의 29.61%)에서 보통주 2187만4333(잠재발행주식 총수의 38.90%)로 늘어나게 됐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공개매수에 나선 상태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1만8000원이다. 공개매수 가격은 공개매수일 직전 1개월과 3개월 동안 거래량의 각각 평균치인 1만4308원, 1만4685원에 각각 25.8%, 22.6%의 프리미엄이 적용됐다.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응모율에 상관 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며, 공개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매수 사무 취급 증권사는 NH 투자증권이다. 공개매수를 마친 뒤 커넥트웨이브의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김기록 의장이 매각한 주식을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면 잠재발행주식총수 중 7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 3에 의거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가능해진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완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완전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현금을 교부하는 현금 교부형 방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