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부를 전담하는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같은달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된다. 추진단 인원은 모두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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