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지주·은행 검사, 길들이기 아냐" 반박


"검사 주기 도래…내부통제 취약점 노출"

금융감독원이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일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 '농협 길들이기' 등 일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된 점도 정기검사 배경으로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이미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여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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