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쿠팡이 플랫폼에서 PB(자체브랜드) 상품을 타 제품보다 우대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입장에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쿠팡은 대기업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기업 PB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고객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 체험단은 일반인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만큼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삼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행위는 모든 유통업의 본질이며 세계에서 이러한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유통업체에게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 곳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대형마트가 자사 PB 제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에 진열하는 상황에 자사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PB 상품 매출액 비중은 30%, 쿠팡은 5%라는 것이 쿠팡 측 설명이다.
PB 상품 우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쿠팡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 손실을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참여연대 신고에 따라 쿠팡의 PB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내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이 임직원들에게 PB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건 일종의 자사 우대행위"라며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쿠팡 측은 "전원회의를 통해 상기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