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기후' 분야를 필두로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기본 구조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제1호)과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정책목적 추가공시 (선택)사항(제101호)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금융위는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고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논의와 이달 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전문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