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오는 30일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


18일 전체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채권단이 실사 결과 금융 지원으로 태영건설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위한 채권자협의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채권단이 실사 결과 금융 지원으로 태영건설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위한 채권자협의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및 준공해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채권단은 태영건설 법인과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 :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기타주주도 2:1 감자를 시행한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를 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은 이같은 내용을 오는 19일 기업개선계획을 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이 결의되면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자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워크아웃이 시작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개정 기촉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진행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주채권자와 PF사업장의 PF대주단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PF사업장의 연착륙과 PF우발부채의 질서있는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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