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항목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 개정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가운데선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은 스톡그랜트(Stock Gran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기존 공시양식은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할 경우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와 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vesting)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한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다. 하지만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은 삭제됐다.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한다.
또 '임원의 변동'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됐다. 이에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내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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