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경, 부친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서울가정법원, 지난 11일 항고 기각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왼쪽) 명예회장과 조현범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냈다.

조 이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주식 전부 23.59%를 차남 조현범 당시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사장에 매각했다.

조 이사장은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이란 노령·질병 등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갖는다.

1심은 지난 2022년 4월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 측은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조 이사장 항고를 기각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재항고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11일 항고 기각 이후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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