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稅부담 확 준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해당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게 골자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해당한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취득가액 약 6억원 이하 주택이 이에 상응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고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과표 구간별 세율이 0.05%포인트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35만원, 76만원으로 21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원 낮아진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오는 6월 1일, 부과일은 7·9월이다. 종부세·양도세는 오는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건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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