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은 주주제안에 관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알릴 의무가 생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전후로 주주제안 처리 경과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내일부터 제출되는 분·반기 보고서,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 보고서부터는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시기준 상 주총 관련 사항은 분기 보고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반기보고서에 세부 결과가 공시된다.
아울러 현재는 주주총회 결과 기재 사항에 주주제안 안건의 별도 표시 의무가 없고 안건 제목과 가결 여부만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주주제안 안건 여부가 표시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 경과와 주총 논의 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